스터디카페서 고등학생 불법 과외하던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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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를 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계획을 만들어주고 수십만원씩 받은 20대 과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교습소 설립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 1인당 최저 30만원씩 받고 불법 과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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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를 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계획을 만들어주고 수십만원씩 받은 20대 과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광주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고등학생 20명에게 수학과 영어 과목 등을 과외 수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습소 설립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 1인당 최저 30만원씩 받고 불법 과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생에게 공부 계획을 세워줄 때는 20만~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교습소 설립·운영을 위해선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과 유치,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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