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인간 존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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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만큼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강력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까지 종신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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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까지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 신설에 대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만큼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강력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까지 종신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끊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예방과 이에 따른 재사회화를 고려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대체수단으로서의 도입을 조건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크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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