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KBS 지역국 2023. 8. 31. 19:55
[KBS 부산]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는 친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단지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민법은 상속에 부모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유족급여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상도 공무원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 등을 생각하면 관련 민법의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상] 저희도 정말 궁금했습니다…“방류되면 얻는 국익이 뭐죠?”
- [단독] 112 신고 뒤 숨진 여성…“시장 근처” 말했지만 ‘꺼진 폰’ 전화만 한 경찰
- ‘전기차 택시’ 인도 돌진해 시민 3명 다쳐…“급발진 의심”
- 지하 40m 광산에서 세계 최초 무선통신…구조 활용 기대
- [영상] 한동훈 장관이 두 번 발끈한 이유는?
- 양육의무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 항소심 “아들 사망보험금은 줘라”
- [크랩] 금지된 지 50년 넘은 DDT, 바닷속 ‘상괭이’ 몸에서 발견된 이유
- ‘시속 200km’ 허리케인 美 강타 [현장영상]
- 한덕수 “택시비 천원쯤?”…반복되는 대중교통 질문 ‘잔혹사’ [현장영상]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공정한가요?…월급쟁이에 의존하는 연금복지 [국민연금]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