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9월부터 8곳 본격 시행, 시범운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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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8곳에서만 시행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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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심야시간대(밤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린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실제로 다음달 1일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50㎞까지 완화되는 곳은 기존에 시범운영이 이뤄지던 8곳이다.
해당 지역은▲서울 성북구(광운초)▲인천 연수구(동춘초)·부평구(부원·미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구(대덕초) ▲경기 이천시(증포초)이다.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던 곳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약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에는 8곳에서만 시행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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