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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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부장판사 장재원)은 31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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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부장판사 장재원)은 31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절선물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 언론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구속으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명절선물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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