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당"

백승우B 100@mbc.co.kr 2023. 8. 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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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기각했습니다.

재단은 평택지원 공탁관이 "유족이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14일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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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탁 절차 개시 항의서한 전달 [자료사진: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기각했습니다.

유족이 '재단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의견을 표시해 담당 공탁관이 이 사건을 불수리 결정한 것에 대해, 사건을 맡은 김유진 판사와 이선호 판사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달 재단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평택지원 공탁관이 "유족이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14일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25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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