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급한 중국, 영유아·노인 부양비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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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을 위해 최근 내수 진작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영유아·노인 부양 관련 소득세 공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 관련 항목의 공제 기준 제고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출산과 양육,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공제 범위 확대는 민생 개선과 국민들의 소비 의지와 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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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경제 회복을 위해 최근 내수 진작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영유아·노인 부양 관련 소득세 공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 관련 항목의 공제 기준 제고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3세 이하 영유아 1명당 양육 비용 공제 범위를 월 1천위안(약 18만원)에서 2천위안(약 36만원)으로 올리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노인 부양 항목의 공제 기준도 현행 월 2천위안에서 3천위안(약 54만원)으로 높아진다.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출산과 양육,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공제 범위 확대는 민생 개선과 국민들의 소비 의지와 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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