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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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당시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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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에 도착,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2층 형사 2호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당시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절선물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 언론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천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 2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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