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13명 사장님’ 양곱창집, 일괄 행정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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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아래에서 13개 업소가 각자 장사하는 부산 서면의 유명 양곱창 점포가 일제히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한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데, 일대 점포가 한 개의 식당으로 영업신고가 이뤄져 있어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된다.
행정처분 내용은 검찰 의견에 따라 수위가 조절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첫 적발 시 통상 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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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한 곳의 식당으로 돼
- 다른 업주 12명까지 피해볼 판
- 부산진구 “상식 선에서 조치”
한 지붕 아래에서 13개 업소가 각자 장사하는 부산 서면의 유명 양곱창 점포가 일제히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한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데, 일대 점포가 한 개의 식당으로 영업신고가 이뤄져 있어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된다. 담당 지자체는 사정을 고려해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서면에서 50년 넘게 ‘양곱창 맛집’으로 이름을 날린 A 가게는 13개의 양곱창집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이른바 ‘코너식’ 가게다. 공간은 같이 쓰지만 각자 다른 주인이 가게를 운영한다. 한 구획을 인수해 영업 중인 B 씨는 지난 6월 20일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손님 일당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전에도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간 손님에게 여러 번 당했던 터라, 유난히 가게 안팎을 자주 들락거린 이들을 유심히 봤기 때문이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은 술 세 병을 포함해 15만 원어치 음식을 먹었다.
음식값을 받을 줄 알았던 B 씨는 경찰서에서 되레 피의자 신세로 전환됐다. 붙잡은 일당이 모두 미성년자라 졸지에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B 씨는 “체격도 좋고 문신까지 있어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 못 했다. 알았다면 내 손으로 잡아 경찰을 찾았겠느냐”고 억울해 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지난 25일 부산진구는 B 씨에게 행정처분 예정을 알렸다. 문제는 처분이 B 씨 업소뿐만 아니라 A 가게 13개 업소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영업신고가 한 곳의 식당으로 됐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A 가게 영업 신고는 ‘대표자 외 00인’의 형태로 업주 명단이 들어가 있다. 행정처분 내용은 검찰 의견에 따라 수위가 조절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첫 적발 시 통상 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업주들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3명이 각기 보증금 월세를 내고, 사업자등록도 따로 되어 있어 세금도 별도로 내는데 공통 처분 적용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 씨 역시 자기 잘못으로 이웃 가게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됐다며 다른 처분을 호소한다. B 씨는 “미성년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인데, 아무 죄 없는 이웃 가게까지 자칫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저만 책임질 수 있도록 구에서 처분 방식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한 집만 처분하면 되는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무는 방법도 있다. 상식적인 선에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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