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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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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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변호인단 “피고인 혐의 없어” 무죄 주장
검찰이 불법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대다수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박 시장 본인은 자기 일을 잘 알지 못했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전반에 걸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 운동 방법의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공정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으며,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계속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됐다가 보석 신청으로 풀려났던 폐기물 업체 관계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선거운동원 이모 씨와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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