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전 연인 보복살해범'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
【 앵커멘트 】 지난 5월 서울 시흥동에서 자신을 데이트폭력 혐의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살인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먼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 연인을 살해한 건데요.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김 모 씨.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가 전 연인인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속죄하고 살겠습니다."
1심 법원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이 잔혹한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행 사흘 전 인터넷으로 '살인'을 검색했고,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상당 시간 살아있으며 고통 속에 사망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죄인이 나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게 맞냐"며 "최근 이어지는 흉악범죄 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언급하면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만큼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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