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텃밭 호남서 ‘만취운전’한 민주당 전북도의원…항소심도 직위상실형

노기섭 기자 2023. 8.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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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했다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도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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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도의원,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차 몰았다 적발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재판부 “신고 없었으면 사고발생 위험 높았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술에 취해 운전했다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용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송 도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도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 도의원을 적발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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