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농축수산물 할인행사 670억 투입

공지유 2023. 8. 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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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보다 5% 낮추는데 방점이 찍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수산물은 정부 지원과 마트·수협 자체할인 등을 통해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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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비상등]
소비진작·민생안정 두토끼 잡기
추석 성수품값 작년보다 싸게 관리
정부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 방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특히 20대 추석 성수품의 가격은 작년 추석보다 평균 5% 더 싼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등어·전복 등은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등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보다 5% 낮추는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올해는 16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작년(15만톤)보다 1만톤 많은 규모다. 품목별로는 사과 1만5000톤, 배 1만3000톤, 돼지고기 6만2381톤, 소고기 2만4000톤,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업계 자체 할인과 정부 지원을 연계해 체감 가격을 30% 이상 낮춘다는 목표다. 1인당 할인한도는 온·오프라인 구입처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였다. 할인은 1주일 단위로 구입처별 한도를 적용한다. 예컨대 9월 첫째 주에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을 받았다면, 그 주에는 롯데마트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대신 홈플러스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다시 2만원 할인받는다.

같은 구입처여도 일주일 기간을 두고 중복할인은 가능하다. 9월 첫 주에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을 받은 뒤, 둘째 주에 다시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이 적용되는 식이다.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등에 대해 30~40% 할인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마트에서 자체할인 10~20%를 진행한다. 축산물은 한우·돼지고기 등 구입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 자조금 및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연계한다. 삼겹살·목심 등은 20%, 한우 정육 및 구이류는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농협과 계약을 통해 8만개의 추석 실속 선물 세트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공급한다. 올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은 정부·공공기관·기업들의 농어가 지원 품목 우선 추천 리스트에 올려 구매를 유도한다.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추석 기간 성수품·선물 세트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수산물은 정부 지원과 마트·수협 자체할인 등을 통해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노량진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4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병행한다.

한편 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쪽방과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을 정상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도 확대한다. 연말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임대형 기숙사 공급을 허용하고, 청년 전용 공공임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준주택’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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