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보험금은 내 것"…55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 항소심도 이겨

2023. 8. 31. 19: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55년 전 아들을 버리고 떠난 80대 친모가 아들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아들의 적금과 집까지 모조리 가져갔는데,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300톤급 어선이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습니다.

당시 실종된 선원 중 1명인 김종안 씨는 결국 1년 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이 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 씨에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3살 많은 친누나 김종선 씨가 있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그런데 김 씨가 3살 무렵 집을 나갔던 80대 친모가 55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모두 타가려 하자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상속 1순위는 사실혼 배우자였지만, 사실혼 관계가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2순위인 친모와 3순위인 누나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 인터뷰 : 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 - "(친모가) 55년 만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저희를 올렸어요. (동생이) 빚만 있었으면 안 찾아왔죠. 이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론은 1심과 2심 모두 친모가 이겼습니다.

친모는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아들의 적금과 집까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 인터뷰 : 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 - "두 살 때 버린 부모를 (상속권자로) 인정해준다는 걸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울분을 삼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