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 정당…법원은 왜?

노경민 기자 2023. 8. 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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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류 아예 없지 않아…양육 않은 책임 친모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비록 친모가 실종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는 하지 않았지만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을 양육하지 못한 친모의 해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50여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보험금을 받아간 사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31일 친모 A씨가 아들 B씨의 누나이자 딸인 김종선씨(61)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55년 전 B씨가 3살이 될 무렵 남편이 사망한 후 가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서 무척 어렵게 커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 사고로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다. B씨의 경우 부인이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데다 자녀가 없어 2순위인 A씨가 우선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게 됐다.

◇ 가출 아닌 쫓겨났을수도…연락두절도 단정 못해

재판의 쟁점은 친모의 아들 사망보험금 수급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와 실종자 아들이 또다른 피고인 C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 크게 2가지다.

A씨는 당시 남편 사망 후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남편이 젊은 나이에 사망했을 경우 집안 어른들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60년대에는 종종 있었다"며 친모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친모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김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54년만에 갑자기 나타나 동생 B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말 친모와 자녀들 간 교류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가려야 할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동안 이들 사이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B씨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A씨와 재혼한 남편 D씨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한 적이 있다. 김씨는 그 당시 시골에 있어서 임대인이 D씨인 줄 몰랐고 거주 기간 A씨와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너무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큰 이후의 증명사진을 보관 중인 점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한 적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김씨가 실종 이틀 뒤 A씨와 D씨 사이에서 나온 자식과 연락을 한 정황을 보더라도 연락하고 지냈던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A씨의 사망보험금 수급권자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와 C씨 간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부부로서 동거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News1 DB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합의권고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김씨와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씨는 "(자녀를) 버린 부모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릴 때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 친모한테 돈이 돌아가느니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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