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AI의 뉴스 무단사용은 저작권 침해…대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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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3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및 활용시 언론사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신협은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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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31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및 활용시 언론사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이 처음 입장을 냈다.
온신협은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온신협은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라며 "공정이용의 원칙은 뉴스 콘텐트·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신협은 포털과 정부 등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 관련 3대 원칙을 내놓았다.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뉴스 콘텐츠 채굴)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이다.
온신협은 특히 일각에서 저작권 침해를 피하고자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에 이 조항을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과 관련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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