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30만 원까지 가능…‘농민들 기대’ vs ‘법 취지 퇴색’
[KBS 춘천] [앵커]
다가오는 추석에는 공직자가 최고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주거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폭염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반기고 있는데요.
한 편에선 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천의 한 토마토 농장입니다.
출하를 앞둔 토마토가 가지마다 영글어 있습니다.
추석을 낀 9월이 가장 대목인데 올해는 더 기대가 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문영주/화천 토마토 농민 : "저는 좋죠. 왜 그러냐면 전에는 묶여가지고. 한 사람이 많이 못 했잖아요. 받는 사람도 꺼리고. 그런데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 판로에 좀 좋겠죠."]
먼저, 공직자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추석과 설에는 2배인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농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도 포함됩니다.
당장, 이번 추석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폭염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달 29일 : "자연재해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 급감 등 이중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각에선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법 취지가 퇴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1년 말에 선물 가액이 한차례 상향 됐는데 1년만에 또 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대규/변호사 : "작년에 이미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는데 올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3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는 것이. 과도한 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상향된 선물 상한 기준이 오를대로 오른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영상편집:김동하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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