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 단독 처리...유족 "與 동참 촉구"

이종원 2023. 8. 31. 19: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기까진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유족들은 여당의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참사 유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시작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태원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그런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때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입니다.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국민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을 닦아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초 원안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 단체가 2명씩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는데,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제한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사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의견들도 반영되었습니다. (남은 절차에서)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150일 안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조위 구성 등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의 최종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그래픽 : 김진호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