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 승소…내년 조성 완료
인천시가 내년까지 재정사업을 통해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마무리 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까지 서구 왕길동 산 4의1 일대 60만5천733㎡(18만3천555평)에 중앙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 문화여가의숲, 건강활동의숲, 휴양놀이의숲 등 다양한 특성의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이곳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다 비공원시설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재정사업 전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그대로 밟을 예정”이라며 “토지소유권의 99%를 정리한 상황이라 착공만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공사에 들어가 내년까지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고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시 의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검단중앙공원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빚어진 이중행정 논란의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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