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검사가 '수사기록 사본 남겨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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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군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해줬다고 군인권센터가 거듭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센터는 지난 2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수사단뿐만 아니라 해군검찰단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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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군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해줬다고 군인권센터가 거듭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이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각각 이뤄졌다고 센터는 밝혔다.
녹음파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등 대화가 등장한다.
또다른 녹음파일에는 산업재해에서 안전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 부대지휘관의 안전책임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이 언급됐다.
센터는 지난 2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수사단뿐만 아니라 해군검찰단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센터는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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