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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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어기고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창용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운동 문자 10만 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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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어기고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창용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운동 문자 10만 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최 도의원에게 벌금 1백 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발송이 실패된 문자는 무죄로 보고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도의원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문자만 보내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14만 6천여 건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2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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