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무장 약국 공모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 2심서 감형

김지인 2023. 8. 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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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약사 자격증 없이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천 5백여억 원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원 모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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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약사 자격증 없이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천 5백여억 원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원 모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약사 이 모 씨와 약국을 운영한 류 모 씨에겐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점 운영 대가로 수익금의 7~80%를 현금으로 받아 조 전 회장의 비자금을 만든 것이 확인될 뿐 일반 사무장 약국처럼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고, 조 전 회장 일가 등 3명에게 허위 급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전 회장은 2019년 4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23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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