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무장 약국 공모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 2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약사 자격증 없이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천 5백여억 원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원 모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약사 자격증 없이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천 5백여억 원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원 모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약사 이 모 씨와 약국을 운영한 류 모 씨에겐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독점 운영 대가로 수익금의 7~80%를 현금으로 받아 조 전 회장의 비자금을 만든 것이 확인될 뿐 일반 사무장 약국처럼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고, 조 전 회장 일가 등 3명에게 허위 급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전 회장은 2019년 4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23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