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42.7조 원…명절 영상통화 무료
[앵커]
추석민생대책으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명절 영상통화가 무료로 제공되고,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과 보증 등 용도로 42조 7,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가구에 최대 5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학교 시설물 피해 복구와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복구를 지원합니다.
또 호우 피해 이재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을 2,700호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1.5% 저리로 최대 1억3천6백만 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합니다.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하고 소상공인은 동절기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게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달 중 9천 호, 연말까지 총 6만 8천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해 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9∼10월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2배 수준인 30만4천원씩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은 연말까지 20% 인하합니다.
명절 기간에도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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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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