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수사인권조정회의 회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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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모두 불참해 무산됐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오늘(31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기로 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박 대령과 그 변호인, 군인권총괄과장, 군인권조사과장 등 6명에게 참석 통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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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모두 불참해 무산됐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오늘(31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기로 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박 대령과 그 변호인, 군인권총괄과장, 군인권조사과장 등 6명에게 참석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 국방부 검찰단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구속 수사의 당위성에 관한 사정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박 대령 측 수사불응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했다"며 "해결책 등을 논의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불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다.
한편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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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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