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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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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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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