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유혜인 기자 2023. 8. 31.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동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