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가 소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트렌드
[IT동아 한만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산업 동향 및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KISA는 세미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 산업 트렌드와 글로벌 플랫폼 트렌드를 공유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핀테크 전시회다. 올해는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는 9월 1일까지 개최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정부의 핀테크 지원 정책 설명회, 핀테크 전문 분야별 12개의 세미나, 10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의 화두, STO·CBDC
이날 세미나에서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산업의 두 가지 트렌드를 소개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다. 권혁준 교수는 “STO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고, CBDC는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에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TO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발행 및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을 이용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기존 전자증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분산원장에 기록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자산을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덕분에 미술품, 한우, 부동산을 비롯해 개인이 만든 콘텐츠도 증권으로 발행해 수익화할 수 있다. 조각화도 가능하다. 터널이나 비행기 등 기존에는 개인 투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도 토큰증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듯 매매할 수 있다.
토큰증권 사업을 하기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야 한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탓이다. 권혁준 교수는 STO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른 정부 부처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한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육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임시 허가를 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법 제도까지 개정한다”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통해 개인정보, 보험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권혁준 교수는 “제도화가 더디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다”라며 “업계 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트렌드는 CBDC다. CBDC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연구와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중국이다. 권혁준 교수는 “달러 기반의 세계 경제 시스템을 위안화로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다. 한국은행을 통해 여러 가지 연구와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권혁준 교수는 “CBDC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한 기술,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우리 경제와 금융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플랫폼 트렌드 10가지
이어 연단에 오른 최선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플랫폼의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최선미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해 기존 대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체계”라고 정의하며 “기술보다는 서비스 플랫폼의 트렌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선미 책임연구원이 꼽은 글로벌 트렌드는 10가지다. 첫째 트렌드는 스테이블코인이다. 금융권에서는 수탁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수탁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달러 등 현금에 1:1로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기존 가상자산 대비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된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바로 활용할 수는 없다. 실물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법정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트렌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예금과 대출이다. 실물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해 온라인으로 옮기면 새로운 형태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수익을 얻는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은 신뢰를 담보하는 서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트렌드는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다. 특히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심이 높다. 최근 중국에서는 디지털 지갑을 통한 BNPL 서비스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소액 결제 부분은 현금을 대체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확산 중이다. 단 고객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넷째 트렌드는 무담보 대출 서비스다. 보통 무담보 대출 서비스는 개인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활용한다. 신뢰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라이선스를 보유한 개인이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교류하면서 원하는 상품을 설계한 후 매칭하는 마켓플레이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출 기간이나 상태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가능한 점, 24시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다.
다섯째 트렌드는 신원 및 신용 확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산신원인증(DID) 이다. DID를 이용하면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제어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신원 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신용 수준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그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트렌드는 재생금융(ReFi)이다. 현재 탄소배출권의 경우 큰 덩어리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토큰화하면 작은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데이터의 신뢰도나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형태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덕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곱째 트렌드는 유동성 스테이킹이다.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예치해야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유동성 스테이킹은 여러 투자자가 모여 하나의 풀(Pool)을 만들고 그것을 예치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것을 다시 토큰화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도 나오고 있다.
여덟째 트렌드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다. 최근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반적인 부분이 개선되면서 DEX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참여자와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아홉째 트렌드는 디지털 지갑이다. 과거에는 디지털 지갑에 화폐만 넣었지만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지갑에 금융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열 번째 트렌드는 분산형 보험이다. 지갑이나 디지털 자산의 해킹,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 등 아직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금은 디파이 시장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미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보안이나 안정성 확보,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불, 예금, 대출, 자산 관리, 자산 매매, 보험 등 금융 전반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며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오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관점에서 좀 더 균형 있고 선제적이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 / IT동아 한만혁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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