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스파이 철퇴법' 발의..."매국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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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7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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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7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5년 이상 징역이나 3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에는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지능화·노골화되는 산업스파이의 매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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