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계약기간은 2029년 11월까지인데...”기각후 경우의 수[서병기 연예톡톡]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대체적으로 아이돌 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기각(棄却)보다 인용(認容)이 훨씬 더 많았다. 그만큼 소속사보다는 연예인의 권리침해에 대해 법이 신경을 써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하는 계약기간 7년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도 2009년 배우 장자연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그해 기본골격이 만들어지다 보니 불공정 노예계약을 막는 조항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제 대중문화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고 연예인의 지위 상승으로 전속계약서를 손질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졌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세 가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피프티 측은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안까지 다루게 되면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홍준 대표는 여전히 멤버들이 돌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계약기간은 데뷔일인 2022년 11월 18일부터 7년간이다. 2029년 11월 17일까지는 어트랙트 소속이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 앞으로의 경우의 수는 멤버들이 모두 소속사로 돌아오는 경우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두가지로 나눠진다. 소속사로 돌아오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모든 걸 잊고 다시 의기투합하는 경우와 돌아오기는 하지만 표시 안나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다.
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자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멤버들이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함으로써 이 케이스는 약간 물건너 간 느낌이다.
멤버들이 법적인 호소를 최대한 해보고나서도 패소하는 경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다시 손을 맞잡는다면 늦은 출발이지만 전자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낭만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 노래 한 곡이 글로벌 차트를 강타 한 것 외에는 멤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 가치는 점점 줄어들어 제로로 향해 수렴한다는 점을 절감해야 한다.
기각된 상태에도 멤버들이 안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전홍준 대표는 계약위반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할 수 없다. 피프티 피프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를 팔고 롤렉스 시계 팔고, 노모가 가진 돈까지 집어넣었던 사업이다.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복귀를 기다려왔지만, 멤버들이 끝까지 거절한다면, 새로운 소속사에게 이들을 넘기고 그 회사로부터 전 대표의 부채로 남아있는 투자금과 선급금을 어느 정도 받고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다. 전홍준 대표는 31일 싱가포르 투자자로부터 6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 이 투자사는 전홍준 대표의 엔터테인먼트 기획과 실행력,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계기로 이현령 비현령식의 전속계약서 몇 군데를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에 연예인을 접촉하는 행위)을 막기위한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의 이남경 사무국장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명수 본부장은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아무리 계약서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탬버링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계약기간 내에 특정가수에게 접근해, 그 가수의 부모에게 미끼를 이미 던져놓는 사례를 어떻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계약서보다는 업계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업계 전체가 합의하는 룰이 통용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프로덕션의 힘이 워낙 강해 방송국보다 우위에 있다. 프로덕션에서 특정 연예인에게 제재를 해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일본에서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다가는 ‘통수돌’이 아니라 ‘매장돌’이 될 판이다. 물론 이 제도는 몇몇 프로덕션의 독과점 우려가 있기는 하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탬퍼링 방지를 위한 전속계약서 개정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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