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별 2배 확대, 9월부터 반영”

권구성 2023. 8.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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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9월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 김포의 한 주물·주조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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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9월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 김포의 한 주물·주조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의 고용허가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제공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그 한도를 11만명까지 늘린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11만명까지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올해 12만명까지 늘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이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고려하여 이번 외국인력 관련 킬러규제 개혁과제들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돼 9월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들어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산업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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