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호남선 대전 구간 지하화 "사활 걸어야"…국토부 연내 특별법 발의 공식화

정인선 기자 2023. 8.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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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 지상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사업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발 빠른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 통과 후 수립될 종합계획에 대전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최대 숙원인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가 자칫 안갯속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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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 DB

정부가 '도시 지상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사업 유치를 위한 대전시의 발 빠른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 통과 후 수립될 종합계획에 대전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최대 숙원인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가 자칫 안갯속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철두철미한 대비 태세가 요구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 용역'이 국토교통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발의 전망 시기에 맞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별법 내용이 용역결과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역기간을 늘려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곳 상부와 인근 유휴부지를 주거·업무·공원 등이 입체화된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낙후 등 각종 부작용이 만연한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끌어올릴 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에 물꼬가 튼 것은 사실이지만, 추정 예산이 10조 2000억 원에 달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이뤄지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전 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검토구간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당초 특별법이 올해 2분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정부가 연말 내 발의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구·부산·인천도 저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부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내 특별법 발의를 공식화한 데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부산이 유력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카드를 쥐고 있는 부산이 사실상 선도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후속 조치에 뒤지지 않기 위한 대전시의 촘촘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탓에 타 지역보다 사업 구간이 길고, 추정 사업비도 2-4배 가량 높아 자체 추진하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13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과 선도사업 지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전이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라며 "아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현재 일부 사업지부터 추진할지, 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4개 시도가 함께 진행할 지도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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