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연인 보복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

한채희 2023. 8. 31. 18: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서울남부지법 #금천_보복살인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