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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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김 시장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9월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과 관련해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청 전ㆍ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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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김 시장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김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9월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과 관련해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청 전ㆍ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천=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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