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법 2년 이상 유예해달라"

강경주 2023. 8.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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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단체들이 영세 업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관한 우려를 전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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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돼, 정부 지원 필요" 호소

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단체들이 영세 업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관한 우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중소기업에 처벌만 앞세우기보다 준비기간을 좀 더 부여하고 산재 예방 정부 지원 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일인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외부 조력 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유예 없이 법이 시행된다면 안전 준비를 포기하는 기업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업계는 영세 소기업에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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