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연락 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서 또 이겨
[앵커]
55년 전 두 살 아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사고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차디찬 바닷속에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선원 7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등 3명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실종자 중엔 선원인 58살 김종안 씨도 있었습니다.
실종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자 김 씨는 결국 사망으로 간주됐고,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두 살일 때 버리고 간 친모가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55년 만에 등장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고 자녀가 없는 김 씨의 보험금은 2순위 자격자인 친모에게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가 친모에겐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보험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선고 전 보험금 일부인 1억 원을 김 씨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법원의 중재를 거절했습니다.
31일 열린 2심 선고, 재판부는 또 다시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모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종선 / 故김종안 씨 친누나> "두 살 때 버린 자식을 부모로 인정해준다? 우리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요. 법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 부모한테 (보험금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종선씨는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하라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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