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 후 유기한 20대 미혼모 법정행… 시신도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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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2020년 12월 22일 자정쯤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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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검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2020년 12월 22일 자정쯤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전 7시쯤 집으로 돌아온 후 B군이 질식해 숨진 사실을 확인한 그는 집 주변 포구에 시신이 담긴 가방을 두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다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B군의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귄 사실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의 말만 듣고 내 자식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당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월이 지나도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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