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갑질 사무관 중징계 의결
김장현 2023. 8. 31. 18:44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무관 A씨에 대해 교육부가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 의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부당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를 금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