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도 강제 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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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 2건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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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 2건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인 평택지원에 공탁을 신청했다가 공탁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공탁관은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공탁자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사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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