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에 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조한대 2023. 8. 31. 18:41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과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했던 수사심의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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