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3. 8. 31.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북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