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고 짐싼다… 신한은행, 오늘 231명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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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 231명이 오늘(31일) 희망퇴직으로 짐을 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총 231명의 희망퇴직자를 정했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개로 하반기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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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점포가 줄어들어 인력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탓에 은행을 그만 두고 서둘러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파이어족이 증가한 영향 등으로 은행원들의 희망퇴직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총 231명의 희망퇴직자를 정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희망퇴직자들은 이날 퇴사했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개로 하반기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만 39세 직원까지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자 가운데 최연소자다.
30대 젊은 은행원이 희망퇴직 대상이라는 점에서 은행권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젊은 은행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은 퇴직금 규모가 커서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기존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최대 3년 치 연봉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시중은행 평균 퇴직금은 5억원을 훌쩍 넘는다.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8000만원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 3억6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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