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안노연 기자 2023. 8. 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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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는 “법정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만으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담당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와 첨부서면을 통해 피공탁자가 ‘신청 인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 불 수리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심사권의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3자인 신청인은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다”며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평택지원에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6일 평택지원이 이를 불수리하자 이의신청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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