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경동맥 손상'…피해자 측, 출동 경찰관 추가 고소

김은진 기자 2023. 8. 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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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경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인 A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수원특례시 팔달구 아파트에서 B씨(6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경동맥 손상 등을 입힌 혐의다.

당시 A경장은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강하게 눌러 제압했다. 검거 후 30여분이 지나 경찰은 B씨의 맥박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B씨는 이튿날 오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18일 입건했다. A경장은 현재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B씨의 가족들은 A경장과 당시 출동했던 또 다른 경찰관 3명도 폭행을 도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A경장 행위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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