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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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에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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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2층의 형사2호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절선물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 언론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김 시장 구속으로 김천시에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직원들은 김 시장 구속이 알려지자 뒤숭숭한 표정이다.
김천시청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역점 추진해온 자동차 튜닝사업,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 현안들이 제대로 굴러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명절선물 관련,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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