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여권 위원들 "정민영 위원 신속한 조사 촉구"
긴급 전체회의 열고 정민영 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논의
류희림 위원 "방통심의위가 피해자…사실 확인되면 법적 조치 취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 후임으로 위촉된 류희림 위원도 “방통심의위가 피해자인데,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위원장 황성욱 직무대행)는 31일 정민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개별 위원들과의 일정 협의 없이 통보된 회의로, 심의위원 총 8명 중 야권 추천 위원들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황성욱 직무대행은 회의를 공개간담회 형식으로 바꾸고 정 위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정민영 위원과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지난 29일 공정언론국민연대로부터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고발당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과 관련된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아 정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세계일보는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 중 총 30건의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고 이중 28건에 대해 '솜방망이'로 여겨질 수 있는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정 위원은 MBC와 관련해 1건을 제척, 1건을 회피했다.
정민영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법률대리도 맡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를 언급하며 위원장 호선 참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위원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제척,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심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류희림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알아보니 위원장 호선에 참여하는 위원이 전임 해촉된 위원장 변론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방송사 사건을 수임받고 해당 방송사 관련 심의를 한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익힌 지식으론 명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간단한 건데, 변호사인 정 위원이 몰랐다는 게 의아스럽다.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지가 올해 15년인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됨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신뢰를 흔든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앞으로 실추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의 회의 불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방통심의위 존립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고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소명할 책무가 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명도 들어보고 대책도 논의해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역시 안나왔다”며 “시민단체에서 권익위에 고발했다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네 명이라도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위원회를 지키고 심의의 정당성을 지켜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은 김우석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고 방통심의위가 피해자인데,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다고 해서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네 명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빨리 위원장이 정식으로 호선돼서 제도 보완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진행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조속한 조사와 유권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사상 초유 상황이 진행됨으로서 방통심의위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로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 여권 다수로 여야 추천 위원 구조가 바뀌게 된다. 5기 방통심의위 추천 위원은 여야 3대 6 구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통심의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 두 위원을 해촉하면서 4대 4구조가 됐다. 황성욱 상임위원도 경고 처분과 주의 요구를 받았지만 해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해촉 다음날인 18일 정연주 전 위원장 후임 위원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이광복 전 부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2일부터 후임 위원장 호선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있지만, 해촉·위촉 절차의 정당성과 정민영 위원의 회의 참여 등에 대한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 간의 공방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 위원의 주장과 행동은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크게 위배된다”며 “과연 정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의 MBC 사례는 극단적인 '이해 충돌'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 MBC에 대한 편파적인 심의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뒷거래' 의혹 등 더 이상 방심위원으로서 자격 없는 정민영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국민에게서 멀어진 방심위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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