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민선 8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는 김 시장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김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월~9월 중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다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시장 측이 재선을 노리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명절 때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김천시는 홍성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을 이끌어가게 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박남서 영주시장(불구속 기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사 전합니다”...총리실, 칠곡 할머니 래퍼들 부른 사연
- 도로석으로 쓴 돌덩이, 알고보니 현존 최고 ‘십계명 석판’
- “타인에 노출되는 것 두렵다”... 성인 5명 중 1명 심한 사회불안 느껴
- 직무대리 검사 ‘퇴정’ 논란…대검 “75년간 이어온 적법한 제도”
- 새 경북대 총장에 허영우 교수…“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 대학’ 만들겠다.”
- [속보] ‘공천 거래’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구속심사 마쳐...明은 진행중
- [속보] 새 대법관 후보 4명 “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 SK플라즈마, 인니 혈액제 공장에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유치 완료
- ‘K뷰티’ 훈풍 속 CJ올리브영, 3분기 매출 1조2300억원... 5분기 연속 1조원대
- 롯데면세점, 매출 전년比 8% 올랐지만 영업 손실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