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공탁 어디까지…총 12건 모두 불수리, 항고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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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금을 이른바 '제3자 변제'로 지급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총 12건의 공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앞서 재단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에 대해 법원 공탁 절차를 통해 '대신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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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불수리→이의신청 기각→항고 제기
대법원서 심리하는 재항고 갈 가능성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취임 뒤 해법 나올까
“신속 재판” 강조, 계류된 관련 소송도 관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금을 이른바 ‘제3자 변제’로 지급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총 12건의 공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다.
법원이 이 공탁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불복마저 실패하면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재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이 배상금 제3자 공탁을 신청한 12건은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재단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고,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기준 재단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난 8건 중 6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재단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에 대해 법원 공탁 절차를 통해 ‘대신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민법 제469조 1항)는 근거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에 신청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재항고로 올라가 기각될 경우에는 비슷한 선례가 없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개별 보상을 가능케 하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의 적법성을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항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심리하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그의 임기 중 대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총 12건도 계류 중이라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이 후보자의 취임 뒤에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9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4년 넘게 결론을 보지 못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 판결금을 받기 위해 제기된 ‘특별 현금화 명령’ 소송 2건 역시 계류 중이다. 이 소송들이 처음 제기될 때 생존 피해자는 31명이었지만, 현재 21명이 모두 유명을 달리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한 이 후보자는 “(제3자 변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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