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홈페이지 등 서비스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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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가 법원으로부터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그간 중단했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델리오 서비스를 위한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델리오는 법원에서 사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웹 호스팅비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달 초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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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재검토는 채권·채무자 의견 엇갈려
델리오가 법원으로부터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그간 중단했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에 예치금과 손실규모에 대해 소명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종료 후 양측의 답변을 바탕으로 검토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치 규모 900억...손실률은 채권 회수에 달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에서 델리오 회생 절차와 관련해 2차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이용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측이 출석했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달 20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예치 자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당시 델리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와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피력하면서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에서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질문에 충분히 답했으며 손실규모와 대략적인 범위를 밝히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 "언론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델리오 이용자 카페에 올린 게시글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델리오는 지난 29일 카페에 공지를 올리고 가상자산 예치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손실률은 30~50%로 추정하며, 추정 손실률은 채권 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도 채권을 회수중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단 이용자 측을 대리하는 LKB파트너스 측은 "델리오 측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델리오가 갖고있는 채권 중에 부실채권이 얼마나 되고 최종 회수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채권자 측은 부실의 원인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보고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재개, 빗썸 협조에 달렸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델리오 서비스를 위한 웹 호스팅비 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델리오는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려면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델리오는 법원에서 사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웹 호스팅비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달 초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중단했다.
단 델리오 홈페이지를 다시 여는 시점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웹 호스팅비를 내기 위해 빗썸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델리오 측의 주장이다.
델리오에 따르면 채권자 측 대리인이 빗썸 거래소에 내용증명을 보내, 델리오 소유로 된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중단을 막았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델리오 자산을 적법하게 원화로 바꿔 인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자, 회생 원치 않아" vs "회생 계획 보강 요청"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재판부는 델리오 이용자들이 신청한 기업 회생절차 신청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채권자 측 대리인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측은 "회생 결정은 회사의 채무액을 감면하고 장기간 갚아도 책임지지 않도록 회사를 살려주는 제도라 채권자는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회생 신청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올바른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LKB파트너스 측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예치한 금액을)돌려줄 수 있을지 회생계획을 보강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으로 매각해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닌, 가상자산으로 돌려받는 걸 채권자들이 더 원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충분히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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