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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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흉악범죄로 '가성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월 3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골자인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조회 요청에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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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흉악범죄로 '가성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월 3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골자인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조회 요청에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나라의 상당수가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 연구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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