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10월 집중 단속

강명연 2023. 8. 31.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