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군 형법상 상관공연 모욕죄는 위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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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 군 형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군 형법 64조 2항이 "군인의 표현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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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상관을 모욕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 군 형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군 형법 64조 2항이 "군인의 표현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헌재에는 현재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인권위는 모욕이 이뤄진 장소, 공적 주제, 직속 상관, 직무 수행 중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상관이 부재한 곳에서의 모욕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관'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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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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